제목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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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78 |
◦신청기한: (신규) 매월 15일, 재지정(유효기간 5년) ◦신청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평가절차: 신청서류(농가) → 신청서류 확인·승인(시.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 → 평가결과 검토 및 지정(농식품부) ※ 10월 이후 신청 농가는 해당 연도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10월 이전 신청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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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깨끗한축산농장안내홍보물(2).pdf (2020 kb)
(붙임2)깨끗한축산농장축산물납품·판매사례(1).hwpx (1104 kb)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x (477 kb)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신규신청서및구비서류(서식).hwpx (1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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