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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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4 |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됨을 인식하시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요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 용 대 상 : 동물용의약품 - 제 도 내 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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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정비강화사례.hwpx (126 kb)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신설.개정내역.hwpx (90 kb) 축산물PLS홍보자료(리플릿).hwp (11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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