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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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57 |
❍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발 및 개선, 포장지개발 및 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 시설(진열장, 쇼케이스 포함) 등 지원 ❍ 신청기한 : 2024. 3. 5.(화)까지 ❍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간이판매장 시설 20,0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우선순위 : 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② 마을상품 생산업체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 제외) - 2023년도 동일사업 지원 농업경영체,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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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지원계획.hwpx (168 kb)
2024년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변경계획서,평가표).hwpx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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