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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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67 |
❍ 사업기간 : 2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20호(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비용(지방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4,000천원 이내 (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 - 지방비 1,000천원 이내(도비 400, 시비 600) ※국비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가입기관 : 6개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기관에 서류(허가증, 입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 후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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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추진계획.pdf (1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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