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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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47 |
1. 신청기간 : 2024. 2. 26.(월)까지 2.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3. 지원단가 : (시설) 40,000천원/개소, (세척제) 40천원/통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및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6. 신청시 구비서류 : 납유실적 증명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7. 아래 보내드리는 사항에 해당사항 있을시 서류 구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증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인증서 *HACCP 인증서 *경영일지 *방역시설 사진(터널식, 이동식분무기 등) *국내산 풀사료 사용 구입내역
오실 때 도장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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