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분뇨(퇴액비) 보관 및 살포시 냄새관리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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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37 |
❍ 축산농가 - 퇴액비화 부숙도 기준의 준수 - 퇴비의 농경지 무단방치 및 미부숙 퇴액비 살포 금지 - 액비 살포 후 즉시 경운작업 등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 축사 깔짚의 주기적 교체, 교반 및 축사시설 청소 등 청결 유지
❍ 퇴액비 살포업체 등 -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가 운송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시건장치 등) - 시설 내·외부 청소 및 악취저감시설 가동 - 퇴액비화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 생산 - 우천(예정) 시 액비 미살포 및 살포 중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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