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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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191 |
기타 | 063-539-7123 |
o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o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농산물 (축산물 제외) o 신청시기 :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지 않는 경우 o 인증 유효 기간 : 2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은 3년 o 신 청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o신청서류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붙임참고) o첨부서류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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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주요내용.hwp (76 kb)
2018년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지급지침.hwp (1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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