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북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7-05-11
조회수 27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재산이 발생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음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소득재산이 발생시 관련자료를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539-5467 / 북면사무소 맞춤형 복지지원팀 539-7103)

첨부파일 신규_소득재산_부정수급_안내문(최종).hwp (12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