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안내 |
---|---|
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7-05-11 |
조회수 | 27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재산이 발생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음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소득재산이 발생시 관련자료를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539-5467 / 북면사무소 맞춤형 복지지원팀 539-7103) |
|
첨부파일 | 신규_소득재산_부정수급_안내문(최종).hwp (126 kb) |
- 관리부서북면
- 연락처063-539-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