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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변경에 따른 교체 안내 및 홍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177

* 주차표지 변경사항 (명칭, 모양, 색상 변경)? 명 칭 가. 주차가능 주차표지 : (변경)‘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나. 주차불가 주차표지 :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모 양 : (기존) 가로 직사각형 → (변경) 휠체어를 형상한 원형? 색 상 : 주차가능 주차표지 가. (기존) 노란색(본인용, 보호자용 동일) 나. (변경) 노란색(본인용) 및 흰색(보호자용) 구분* 교체시기 가. 주차가능 표지 : ‘17. 1. 16 ~ 2. 28(집중교체) ※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는 계속 실시 ※ 홍보 ? 계도 기간(‘17.3.1~8.31.)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17년 9월 1일부터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은 과태로(10만원) 부과나. 주차불가 표지 : 수시 교체 가능 * 지참사항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사항 : ‘09년 12월『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 장애 6급 및 척추 장애 6급’ 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기발급 받은 분들은 표지를 반납 후 주차불가 표지 재발급 받아야 됨.

* 첨 부 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문 1부

첨부파일 교체안내문.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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