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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희망키움 통장 모집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209

1.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 사업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비율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탈수급 후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자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4인기준 1,072천원)
○ 지원방법 : 참가자의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 지급
○ 지원조건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이내 탈수급하여, 지원액의 50%이상를 사용목적에 맞는 용도 증빙시 장려금 전액 지급 2.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 사업내용 : 일하는 차상위가구에 본인저축액(월10만원)의 1:1 장려금 지원으로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조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2회 이상 실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지급 3. 신청절차 :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 가입자 선정 4. 신청장소 : 북면사무소에서 신청(참여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제출) 5. 신청기간 : 첨부파일 참조 태그

첨부파일 2017년도_자산형성지원사업_모집일정(변경).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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