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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교통비(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89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교통비(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증 신장장애인(신장 심한장애)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원칙)   ※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통장사본 

 

○ 집중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5.(월)까지

첨부파일 (양식)신장장애인혈액투석환자교통비지원신청서(1).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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