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교통비(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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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89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교통비(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증 신장장애인(신장 심한장애)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원칙) ※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 명시), 통장사본
○ 집중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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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신장장애인혈액투석환자교통비지원신청서(1).hwp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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