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임업직불사업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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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62 |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까지 ※ 기한이후 추가 신청불가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대상산지 : 2022. 9. 30.까지 경영체 등록산지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 방 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 신청사업 :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 등록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입암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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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hwpx (110 kb)
[별지제2호서식]공익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등록신청서(임업인용).hwp (139 kb) [별지제3호서식]공익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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