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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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82 |
○ 신청기한 : 2024. 6.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육상수조식 양식어가, 수산종자생산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국비) 붙임 사업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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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종)'24년도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hwp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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