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737 O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운영기간 : 20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O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150원) - 문의전화 : (063) 534-2001, 530-7603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입암면 연락처063-539-71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