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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737

O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운영기간 : 20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150원)
- 문의전화 : (063) 534-2001, 53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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