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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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96 |
O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월평균 소득 1인 3,482,294원, 2인 5,415,712원, 3인 7,168,649원)
O 사업량 : 정읍시 12가구(가구당 최대 3,800천원)
O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O 지원제외 - 지차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24년 수선예정자)
O 신청기한 : 20243. 4. 11.(목)까지
O 신청방법 : 입암면 총무팀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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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신청서및관련서류(서식).hwp (51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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