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입암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96

O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월평균 소득 1인 3,482,294원, 2인 5,415,712원, 3인 7,168,649원)

 

O 사업량 : 정읍시 12가구(가구당 최대 3,800천원)

 

O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O 지원제외

 - 지차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24년 수선예정자)

 

O 신청기한 : 20243. 4. 11.(목)까지

 

O 신청방법 : 입암면 총무팀 방문접수

첨부파일 2024년신청서및관련서류(서식).hwp (5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