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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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217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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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지침.hwpx (1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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