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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204

■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지침 참고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57,7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행복나눔이 : 국고 70%(13,300원/회), 농협부담 30%(5,700원/회)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첨부파일 2023년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지침.hwpx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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