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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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
작성일 | 2023-02-09 | ||||||||||||||
조회수 | 218 | ||||||||||||||
❍ 지원대상: 유실ㆍ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의 경우 별도 입양비용은 없고, 위 사항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지원한도: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기준 60% 보조
❍ 지원절차
❍ 참고사항: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