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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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72 |
1.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2. 사업량: 420호(선착순지원) 3. 지원한도: 1가구당 사업비 4,000천원 이내 4.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75% 보조 지원 - 자부담분 1,000천원 이외의 보조금은 가입보험사에 가입 시에 직접 지원처리 5. 지원대상: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건축물 관리대장 미제출 시 축사 특약지원 제외 - 대상축종(16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ㆍ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제외 6. 가입범위: 가축(16종)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7. 가입기관: 6개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8.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서류(허가/등록증, 입식증명서, 건축물대장)를 지참 후 지원한도액 내에서 자부담분(25%)만 납부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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