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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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156 |
■ 지원조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23.01.01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예) 2020.12.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며, 2023년 5.31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②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시도에서 1,000㎡ 경작하는 자 ■ 지원단가 및 방법 : 연 60만원 일괄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제외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2022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2022년도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2022년도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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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109)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3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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