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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33

1. 신청기한: 2022. 2. 13.().

2.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 중 아래에 해당하는 농가

- 한우100, 젖소 50, 돼지 2,000,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미만 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이 여러개인 농가는 통합하여 두수 선정

신청제외: 퇴비사 미 보유 농가, 2022년 부숙도 미 검사자, 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은 지원가능)

3. 사업내용: 퇴비 발효 촉진제 구입 비용의 60% 보조

4. 지원품목: 이노부숙킹(55천원/10kg/), 마이크로락스(165천원/20L/)

2개 제품 중 선택

5. 재원비율: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6.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구입계획서(이하 면사무소 작성), 견적서

- 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동물복지,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가축공제 가입증서

7.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첨부파일 2023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hwpx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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