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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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233 |
1. 신청기한: 2022. 2. 13.(월)한. 2.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 중 아래에 해당하는 농가 - 한우100두, 젖소 50두, 돼지 2,000두,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미만 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이 여러개인 농가는 통합하여 두수 선정 ※ 신청제외: 퇴비사 미 보유 농가, 2022년 부숙도 미 검사자, 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은 지원가능) 3. 사업내용: 퇴비 발효 촉진제 구입 비용의 60% 보조 4. 지원품목: 이노부숙킹(55천원/10kg/포), 마이크로락스(165천원/20L/통) ※ 2개 제품 중 선택 5. 재원비율: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6.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구입계획서(이하 면사무소 작성), 견적서 - 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동물복지,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가축공제 가입증서 7.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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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hwpx (76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