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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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237 |
1. 신청기한: 2023. 2. 2.(목)까지 2.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소규모 소 사육농가(한육우, 젖소) ※ 소 100두 이하, 젖소 50두 이하 3. 사업내용: 농장 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 및 처리비 60% 지원 ※※※ 도내 업체를 통해 분뇨처리 및 퇴비를 살포했을 경우만 지원가능, 자가 농경지 살포는 미인정 4. 재원비율: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5. 지원단가 ① 분뇨 처리업체로 단순 반출시 처리비 5천원/톤 이내 ② 농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살포비 10천원/톤 이내 ※ ①, ② 중복지원 불가 6. 지원한도: 농가 당 1,500천원 이내 7.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가축 사육 이력두수, 분뇨 운송 처리계획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견적서(업체), 사업자등록증(업체) - (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가축 공제 가입 증빙 서류 8.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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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x (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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