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121 |
1. 신청기한: 2023. 2. 8.(수)한 2. 지원대상: 축산법 제2조 가축의 정의에 해당되는 전 축종 3. 사업내용 및 지원한도 ※ 1농가 1품목 지원 ① CCTV: 2,000천원 한도 ※ 축사 연면적이 1,000㎡ 초과일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하여 시공가능 ② 미네랄급이기: 2,000천원 한도 ③ 공기청정기: 3,000천원 한도 ④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1,000천원 한도 ※ 20L 이상, 인공수정 자재 포함 ⑤ 전기 절감: 5,000천원 한도 ⑥ 해충퇴치기: 3,000천원 한도(축사내 설치비 포함) ※ 해충퇴치기는 한육우, 낙농만 가능 4. 재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5.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보수교육이수증 - 해당시) 우수축산물브랜드, 브랜드경진대회, 도지사 인증 관련 서류, 도내 축산물 브랜드 참여 계약서 또는 확인증, 경영교육 이수증,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 졸업 증명서, 친환경 축산, GAP,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재해보험 증명 사본, 후계경영인 증명, 수상경력 등 6.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
|
첨부파일 | 2023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신청서.hwpx (51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