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입암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121

1. 신청기한: 2023. 2. 8.()

2. 지원대상: 축산법 제2조 가축의 정의에 해당되는 전 축종

3. 사업내용 및 지원한도 1농가 1품목 지원

CCTV: 2,000천원 한도

축사 연면적이 1,000초과일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하여 시공가능

미네랄급이기: 2,000천원 한도

공기청정기: 3,000천원 한도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1,000천원 한도

20L 이상, 인공수정 자재 포함

전기 절감: 5,000천원 한도

해충퇴치기: 3,000천원 한도(축사내 설치비 포함)

해충퇴치기는 한육우, 낙농만 가능

4. 재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5.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이수증

- 해당시) 우수축산물브랜드, 브랜드경진대회, 도지사 인증 관련 서류, 도내 축산물 브랜드 참여 계약서 또는 확인증, 경영교육 이수증,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 졸업 증명서, 친환경 축산, GAP,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재해보험 증명 사본, 후계경영인 증명, 수상경력 등

6.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첨부파일 2023년축산기자재지원사업신청서.hwpx (5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