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입암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12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3. 1. 16.(월) / 입암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 사 업 량 : 20ha

 * 사업대상자 : 2023년부터 3년이상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APC)출하약정을 맺은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노지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지원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 감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ha

 * 지원단가 : 4,000천원/ha(400/)

'23년도 시행지침 미확정으로 사업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4순위)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지원제외 대상자

- 2020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22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0년 사업 완료 시 ‘23년 신청 가능)

,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붙임 : 신청서류(서식)

 

첨부파일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신청서류(서식).hwp (48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