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121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3. 1. 16.(월) / 입암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 사 업 량 : 20ha * 사업대상자 : 2023년부터 3년이상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APC)에 출하약정을 맺은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노지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지원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콩, 감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ha * 지원단가 : 4,000천원/ha(400원/㎡) ※ '23년도 시행지침 미확정으로 사업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4순위)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지원제외 대상자 - 2020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22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20년 사업 완료 시 ‘23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붙임 : 신청서류(서식)
|
|
첨부파일 |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신청서류(서식).hwp (48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