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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28

1.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붙임' 참고

첨부파일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 (1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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