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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231

. 신청기한 : 2022. 10. 19.()까지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재원비율 : 보조 60%(균특이양 30%, 시비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붙임1) 참고

. 신청기준 : 대지본위 읍면동사무소(입암면 소재지 농지는 입암면사무소에서 신청)

 
 
첨부파일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지원한도포함).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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