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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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231 |
가. 신청기한 : 2022. 10. 19.(수)까지 나.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다.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라.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마. 재원비율 : 보조 60%(균특이양 30%, 시비30%), 자부담 40% 바. 지원한도 : (붙임1) 참고 사. 신청기준 : 대지본위 읍면동사무소(입암면 소재지 농지는 입암면사무소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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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지원한도포함).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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