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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원접수 안내(22. 8. 18. 「농지법」 시행)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228

'2022 8. 18.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관련해

 

농지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민원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민원접수변경안내.hwp (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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