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남권추모공원2단계 사업에 따른 감곡면 통석리 298번지 분묘개장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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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
작성일 | 2022-05-04 | ||||||||
조회수 | 194 | ||||||||
정읍시 공고 제2022 –678호
-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
감곡면 통석리 298번지 분묘개장 공고 (2차)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입부지 내 산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필히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정 읍 시 장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2. 개장사유 :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3. 공고기간 : (1차) 2022. 02. 17. ~ 2022. 03. 20 (2차) 2022. 05. 01. ~ 2022. 05. 31.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개장신고 및 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안치방법 : 화장 후 서남권 추모공원(봉안당) 안치 다.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사복지팀(☎063-539-551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제출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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