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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및 직권처리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92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만7세미만 -> 만8세 미만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지급.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미지급분 소급해서 지급 예정

 

직권처리 안내

* 대상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별도 안내)
*
처리 방법 :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별도 신청 필요하지 않음)

* 급여지급 :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달라진 경우는 문의 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문       의 : 입암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539-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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