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시설채소, 화훼 일조량 부족 피해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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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42 |
❍ 신고기간 : 2024. 4. 2.(화)일 한 ❍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대상작물 : 시설채소(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수박 등), 화훼 ❍ 신고방법 : 겨울철 시설채소, 화훼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기형과 증가, 생육불량 등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현장 사진 촬영 후 피해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전 신고필지 농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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