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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시설채소, 화훼 일조량 부족 피해신고 접수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2

신고기간 : 2024. 4. 2.()일 한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의 읍동 사무소

대상작물 : 시설채소(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수박 등), 화훼

신고방법 :  울철 시설채소, 화훼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기형과 증가,  생육불량 등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현장 사진 촬영 후 피해신고서 작성

피해 신고전 신고필지 농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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