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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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89 |
❍ 신청기한 : 2024. 3. 5(화)까지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간이판매장 시설 2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발 및 개선, 포장지개발 및 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 시설(진열장, 쇼케이스 포함) 등 지원 ❍ 사업대상 우선순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② 마을상품 생산업체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지원 제외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 제외) - 2023년도 동일사업 지원 농업경영체,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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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지원계획.hwpx (168 kb)
2024년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변경계획서,평가표).hwpx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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