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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홍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09-02-09
조회수 1036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 하락으로
실직, 휴페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총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2.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 빈곤 무직
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3.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소득) ‘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133만원(4인기준, ’08년대비 4.8%인상)
(재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 대도시 재산기준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4.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결연·후원 등 연계 활성화

* 문의처 :소성면사무소 주민지원팀 537-6516

첨부파일 긴급지원사업세부운영계획.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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