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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하우스 내, 가축분에 의한 가스피해 발생 주의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09-02-24
조회수 1014

시설하우스 내에서 가축분뇨 사용에 의한 가스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스피해는 많은 양의 가축분 퇴비나 발효가 덜된 퇴비를 화학비료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스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즘 같이 주야 온도차가 심한 시기에 퇴비를 사용 할 때에는 작물을 심기 2~3주 전에 반드시 살포 하여야 작물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또한, 가스발생에 의한 피해 정도는 토양의 비옥도 및 산도 등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습 하지 않게 토양을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토양산도를 6.0~6.5로 교정한 후 사용하고 질소비료는 적게 주고 알칼리성 비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외부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발효가 덜된 가축분 퇴비는 피해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토양 내 염류를 집적하여 토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토마토 등은 1~2시간 가스에 노출되어도 현저한 피해 증상이 나타나며, 작물재배시 가스피해는 토양수분이 많고 야간보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의 통풍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피해는 흑색반점이 형성되거나,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색되고 뿌리에 접촉되면 뿌리가 흑색으로 변하게 되며,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개화불량 등 큰 피해를 가져와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가 조그만 주의를 하면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되는 하우스 내에서 가스발생에 의한 작물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김갑철 063-839-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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