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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보상금 관련 사기사건 주의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258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소송대행”유인물이 배포 되고 있는 등
보상금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통한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소송대행을 빙자한 개인이나 단체들의 불법 영리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을 대행한다는 유인물 등의 발견시 즉시 제보 및 신고 부탁드립니다 - 면사무소 총무팀 ☎ 530-3601

※ 붙 임 : 보상금 지급(신청) 대행 관련 사기 유인물 사례

첨부파일 보상금 지급안내 유인물 사기사례(부산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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