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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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4-07 |
조회수 | 89 |
4.22.(월)까지
❍ 사 업 비 : 16,500천원(국비 6,600, 도비 2,970, 시비 6,930) - 재원비율 :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 사 업 량 : 165대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지원품목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사업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 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신규부착으로 한정) ❍ 우선지원 : 사업량 초과 시 고령농가 우선으로 지원 ❍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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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8 kb)
신청서(서식).hwp (115 kb) |
- 관리부서소성면
- 연락처063-539-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