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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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1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가. 신 청 시 기 : 수시 나. 신청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생산자단체
나. 대상사업(조례 제 9조)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다. 제출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라.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 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적용 (※ 우리시 매년 1억원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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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1).hwp (10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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