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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85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집중신청기간 : 2024. 2. 19. ~ 2. 29. (※ 집중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규모 : 47가구(주민등록 주소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15가구, 안심장비 32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전산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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