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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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16-08-18 |
조회수 | 308 |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사업대상 : 2017년 1월 ~ 12월 추진하는 사업2.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 8. 22. ~ 2016. 9. 11.(21일)?-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문의사항 : 정읍시청 소관부서 및 기획예산과(☎ 539-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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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_지방보조사업_지원_계획공고문.hwp (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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