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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39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신고의무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시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전북 정읍시 신천1길 김**(1989.07.09)2. 공고기간 : 2016. 03.31 ~2016. 04.11(7일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 최고 공고문

첨부파일 최고_공고문(김_배).pdf (3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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