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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50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북 정읍시 신천1길 김**(1989.07.09)2. 공고기간 : 2016. 04.14 ~2016. 05.03(14일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4.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

5. 공고 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김00).jpg (304 kb) 전용뷰어
직권조치_공고문(조00).jpg (30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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