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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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16-04-14 |
조회수 | 500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북 정읍시 신천1길 김**(1989.07.09)2. 공고기간 : 2016. 04.14 ~2016. 05.03(14일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4.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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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김00).jpg (304 kb)
직권조치_공고문(조00).jpg (3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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