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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바이트 폭음기 소음 관련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37

카바이트 폭음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바이트 폭음기 소유자는 폭음기의 폭발음 크기 및 시간 간격 조정 등으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칼슘 카바이트는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법적 규제사항이 있으니, 카바이트의 위법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정읍소방서(☎570-1200)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바이트 폭음기: 과수원이나 밭 작물 등을 유해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폭음을 내는 기계

 

<칼슘카바이트 위험물관리법 위반 예시>

1. 농자재마트 등이 무허가로 칼슘 카바이트 300kg 이상 저장·취급

2.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옥내 및 옥외저장소 기준, 판매취급소 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기준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3. 카바이트 운반차량에 위험성 알림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용기 적재 및 운반방법을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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