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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 참여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209

1.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및 부식판매점 등

  -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급식지원 사업취지를 이해하는 업체 

  -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나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 판매하는 업소 제외

 

2. 운영방법

  - 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별도 단말기 불필요)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 후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하면, 정산금액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상시 / 방문신청 시 평일 9시 ~ 18시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http://merchant.purmee.kr

 

5.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준수사항,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첨부파일 아동급식가맹점신청서.hwp (53 kb) 전용뷰어
아동급식가맹점신청서약서.hwp (69 kb) 전용뷰어
아동급식사업가맹점준수사항.hwp (6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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