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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특용작물(인삼, 버섯 등)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49
 

<2024년 특용작물(인삼, 버섯 등)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한 : 11. 8.(수)한

ㅇ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ㅇ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 인삼 지원사업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 (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 (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 (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 (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버섯, 녹차, 약용 등 지원사업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지원)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사업예정부지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인삼만 해당)

ㅇ 기타문의 : 고부면 산업팀(063-539-7254)

첨부파일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3)(1).hwpx (136 kb) 전용뷰어
2023년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녹차,약용등)사업지침서.hwp (4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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