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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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6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1. 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액 : 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3.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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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1).pdf (1481 kb) |
- 관리부서고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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