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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99

- 신청기한 : 1.27.(금)까지

 

- 사업대상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660㎡ 이상 경영하고, 2023년부터 단풍미인조공(APC)에 3년이상 출하약정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기준 15,0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출하약정서, 견적서
  (해당시) `22년 출하실적확인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농작물 재해보험 증권, 귀농인 증빙서류
 

첨부파일 2023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81 kb) 전용뷰어
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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