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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255

2022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접수 안내

1. 신청대상자 : 임업인, 임산물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2. 신청대상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3. 신청기간 : 2022. 7. 25. ~ 8. 5.

4. 신청제출기관 : 산림녹지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붙임 : 1.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서식) 1부.

첨부파일 (붙임1)2022년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서_수정.pdf (1905 kb) 전용뷰어
(서식2)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서식).hwp (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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