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봄철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대상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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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196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등 산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깻대, 고춧대, 옥수수대, 잔가지 등 - 직경 10cm 이내)에 대한 제거를 원할 경우, 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의 제거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작업만 가능하며, 비닐이나 끈 등 이물질(파쇄 불가)은 사전에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작업불가)
신청기한 : 2022. 5. 13.(금)까지
신청장소 : 고부면사무소 산업팀 (☎ 063-539-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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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림보호법(벌칙및과태료).hwp (132 kb) |
- 관리부서고부면
- 연락처063-539-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