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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13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4. 4. ~ 5. 31. 마을별 신청일 별첨

제출서류 보완 및 전산 마감 전 서류 입력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5.13일까지 접수 권장

관외거주자는 신청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신청시간 : 오전(930~1130). 오후(1~4)

지급대상 농지 :17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전업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직불유형 : 면적직불 및 소농직불

- 소농직불의 경우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합이 1,000 ~ 5,000범위이거나 5,000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농가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년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모든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모든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이 15,500미만 등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소명자료 없이 감소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22.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붙임 1] 공익직불제 마을별 신청일

첨부파일 02기본형공익직불금마을별접수일정.hwp (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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