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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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37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4. ~ 5. 31. ※ 마을별 신청일 별첨 ※ 제출서류 보완 및 전산 마감 전 서류 입력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5.13일까지 접수 권장 ※ 관외거주자는 신청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시간 : 오전(9시 30분~11시 30분). 오후(1시~4시) ❍ 지급대상 농지 :‘17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전업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직불유형 : 면적직불 및 소농직불 - 소농직불의 경우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합이 1,000 ~ 5,000㎡범위이거나 5,000㎡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농가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소명자료 없이 감소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22.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붙임 1] 공익직불제 마을별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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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2기본형공익직불금마을별접수일정.hwp (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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