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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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195 |
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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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3852 kb)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116 kb) 임업직불제법.hwp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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