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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195

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업직불제법 시행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첨부파일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3852 kb) 전용뷰어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116 kb) 전용뷰어
임업직불제법.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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