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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대상자 조사 공고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52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 연장 불허(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해당 수면 : 고부면 만수제, 산내면 옥정호, 칠보면 수청제 등

                   (1990년대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면허를 소지한 자)

첨부파일 손실보상조사대상자조사공고.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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